카드 수수료는 매출이 클수록 부담도 커집니다. 다행히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정부가 정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. 2026년 2월 14일부터 적용 중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
연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율 (2026년 상반기 기준)
| 구분 (연매출) | 신용카드 | 체크카드 |
|---|---|---|
| 영세 · 3억 원 이하 | 0.40% | 0.15% |
| 중소 · 3억~5억 원 | 1.00% | 0.75% |
| 중소 · 5억~10억 원 | 1.15% | 0.90% |
| 중소 · 10억~30억 원 | 1.45% | 1.15% |
2026년 상반기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322.5만 곳 중 95.7%인 308.7만 곳이 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. 연매출 30억 원을 넘는 일반가맹점은 카드사와 개별로 수수료율이 정해집니다.
내 매장은 어느 구간일까?
영세·중소가맹점 선정은 반기마다 다시 이뤄집니다.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을 기준으로 구간이 정해지고, 해당되는 가맹점에는 여신금융협회가 안내문을 보냅니다. 매출이 늘거나 줄면 다음 반기에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.
적용 중인 수수료율 확인하는 법
-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: 웹(www.cardsales.or.kr) 또는 ‘카드매출조회’ 앱
- 여신금융협회·각 카드사 콜센터 문의
- 온라인 쇼핑몰 등 PG 하위가맹점: 이용 중인 결제대행(PG)사에서 확인
새로 개업했다면: 차액 환급
막 개업한 가맹점은 매출 자료가 없어 처음에는 일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. 이후 매출이 영세·중소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낸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돌려받습니다. 예를 들어 2025년 하반기에 개업한 가맹점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환급이 이뤄졌고, 가맹점당 평균 약 41만 원이 환급될 것으로 안내됐습니다. 그사이 폐업했더라도 환급 대상이며,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수수료 말고 함께 봐야 할 비용
우대수수료율은 카드사에 내는 가맹점 수수료입니다. 단말기·POS 이용료, 통신비, 설치비, 약정과 중도해지 조건, 빠른 정산 서비스 이용료 등은 계약마다 따로 정해지므로 도입 전에 함께 확인하세요.
카드단말기·POS·온라인 PG 도입과 빠른 정산(기본 D+1, 조건 충족 시 10분 이내 즉시정산)을 안내해 드립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얼마인가요?
연매출 3억 원 이하입니다.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중소가맹점으로, 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.
Q. 우대수수료율 구간은 언제 다시 정해지나요?
영세·중소가맹점 선정은 반기마다 다시 이뤄집니다. 2026년 상반기 기준은 2월 14일부터 적용 중입니다.
Q. 내 매장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(cardsales.or.kr), ‘카드매출조회’ 앱, 각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